노래하는크레용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?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-10-24 16:55 조회 7,286회 댓글 0건본문
노래하는크레용-노크는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주 1회 방문교육업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업체가 아닙니다.
영·유아 교육업 중 어린이집, 유치원, 법률상 인정되는 교육(거의 특정시설), 체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.
영·유아 교육업의 경우 아직 법률상 교육비 공제대상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.
만약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 소득공제로 적용되며,현금으로 입금하셨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래하는크레용-노크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오니 교육비 결제 시 담당 똑똑쌤 또는 지사장님께 요청부탁드립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